양주시,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 등록 2017.12.19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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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 자녀에게 특기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25~30명 내외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고등학생이나 그에 준하는 자(학교밖 청소년 포함)이며, 기 지원자, 급여 중지자, 스포츠(체육)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기술기능 자격 취득, ·체능, 학습보조, 어학능력개발 등의 교육비 중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강범 기자 qhrme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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