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학교 친구인 A군과 B군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인 C(17)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건물 화장실에 가둔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과 B군은 술에 취해 잠든 C군을 깨우기 위해 폭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