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전략작물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 등록 2024.01.24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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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21일부터 531일까지 2024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 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는 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동계작물(·쌀보리, ,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의 신청기간은 21일부터 331일까지며, 하계작물(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의 신청기간은 21일부터 531일까지로 올해부터는 옥수수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었으며, 기존에 논콩에서 두류로 품목 확대 및 단가가 인상되었다. 동계작물 재배 시 50/,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200/, 하계조사료 430/, 옥수수 100/을 지급한다.

동계작물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하계작물은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한다. 신청농지 접수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동계작물은 4월에서 5월 중, 하계작물은 7월에서 10월 중 이행점검을 통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12월 중 직급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전략작물 직불과 쌀적정생산 감축협약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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