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7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54억원 부과

  • 등록 2017.12.13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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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강범 기자] 경기 양주시는 2017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43,593, 5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관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2%(6억여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6%(5,497) 증가하고 연납차량 비율이 7%(2,256)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납부기한은 20181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080-999-33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인근 읍··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김강범 기자 qhrme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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