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3.12.01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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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부문 분야별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노후차량 운행제한 및 사용제한, 에너지 수요 관리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및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임명순 환경보호과장은 매년 12~3월 사이에는 배출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고,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수 있으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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