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에서는 ‘2017년 하반기 자동차세 1만8천2백건/2,23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올해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실행하면 된다.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으며,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별도로 매월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031-860-21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