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 등록 2023.09.25 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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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역 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외국인 합법적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0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격조건은 연천군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숙식이 제공 가능한 농업인이다.

농업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급형태로 지급하면 된다.

군은 20232회에 걸쳐 116농가에 334명의 근로자를 중개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24년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숙소 점검 등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39-2365, 2399)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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