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 등록 2023.09.14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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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20239월 정기분 재산세 56(토지분 542천만원, 주택 2기분 18천만원)을 부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전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839-218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3%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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