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3.08.08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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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8,357199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2,75135백만원 등 총 54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다.

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 금액을 81일부터 8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도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8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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