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8억1천만 원 부과

  • 등록 2023.07.14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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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2,126, 18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고, 본세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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