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광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및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집중조사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 경감 받게 된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