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 등록 2023.03.31 11:35:39
크게보기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52일까지 관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연천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