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시 5.2% 세액 할인

  • 등록 2023.03.08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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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5.2%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며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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