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초 조합원 2,500여명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 혐의로 3월 7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불·탈법적인 위반행위를 경계하면서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의 자정 노력과 공정선거”를 주문하였으며,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