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조합원 고발

  • 등록 2023.03.07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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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33월 초 조합원 2,500여명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 조합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 혐의로 37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불·탈법적인 위반행위를 경계하면서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의 자정 노력과 공정선거를 주문하였으,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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