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 긴급난방비 지원

  • 등록 2023.03.03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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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동절기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내 난방취약시설에 대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긴급난방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업자 대표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시작 전일 기준 군에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난방비는 20만원의 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되는 만큼 신청 전, 가평지역화폐카드 회원 가입 및 발급이 필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난방비 긴급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이차보전금 확대, 공공배달특급지원, 경영환경개선 부담금 자부담비율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과 군의회는 지난 달 15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 지원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총 1209가구(개소) 208000여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450가구에 20만원을, 경로당아동시설장애인시설보육시설 등 난방취약시설 204개소에 4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정부나 경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 6555개소에 20만원을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구인 소상공인에게는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긴급난방비는 실지급 대상 자료 추출 및 예비비 편성, 중복자료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소상공인 경영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6555개소 소상공인의 대변인인 가평군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가평읍 보납로(KT&G건물 1)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오는 10일까지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를 받는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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