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6일까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경영자금,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 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금리는 연1%로 경영자금은 농가당 60,000천원, 법인 등 단체는 200,000천원 한도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100,000천원 한도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식품경영체육성지원 자금 중 시설자금은 법인당 500,000천원 한도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경영자금은 법인당 200,000천원 한도 2년 만기상환이다.
각 읍․면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3월 중 최종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