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2.13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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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올해 처음으로 이사비용 또는 생필품 구매 비용 등의 이주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의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가평군민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이사용달 업체 및 생필품 구매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 청소비를 비롯해 중개수수료, ,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입주하는 공공민간 주택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10억여 원을 들여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지원유형별 가구 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군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비도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592, 의료비 128, 주거비 3, 연료비 241건 등 총 964건에 63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는 9800여 건에 24억여 원을 전달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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