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른다고 혈세 낭비하는 포천시.... 정보 공개 청구해도 거부

  • 등록 2023.01.15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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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행정과실로 빚어진 소송 패소에 대해 시가 예산낭비와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정 패소 14건에 대해 변호사 영업상 비밀등 이유를 달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4년간 시를 상대로 제기된 다량의 행정소송이 패소로 결론 나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포천시의 공무원들의 행정무능력으로 기인된 행정 패소가 무려 14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돼 국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판결문 및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개인정보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를 들어 변호사 비용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다. 아울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방법을 이용하라고 덧붙여 왔다.

 

이 같은 회신을 보면 해당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소송의뢰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 황당무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담당부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등 이유를 달았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한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료 내역은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소송의뢰인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언제든지 공공성ㆍ공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는 바라고 적시했다.

 

이 문구를 보면 시가 해당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가지고 소송당사자가 포천시인 양 둔갑시켜 패소사건의 잘못된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보공개법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공개거부 사유는 전혀 맞지가 않다. 행정 패소에 대해 건건이 지출된 변호사 비용과 배상한 금액 공개를 요청했을 뿐이지 변호사의 상호, 이름 등 인적사항이나 배상금 대상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천시 핵심 담당부서의 구시대적ㆍ폐쇄적인 행정은 백영현 포천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시정철학인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의 포천이라는 슬로건의 신뢰성까지 의심받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 일부 공무원들의 무능력이나 고의성이 내포된 행정 패소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개행정을 적극 펼쳐야 하는 감사담당과가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비춰져 행정과실 패소 건이 위험수위가 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시는 소송 패소 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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