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에 따른 납부 안내

  • 등록 2023.01.0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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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0백만원(12,060)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 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백원부터 최고 27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 납부, 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12018시부터 1259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시 주의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0231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 취득세팀(031-580-4663, 2918)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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