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3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2.12.23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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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내년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수수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관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연천본소와 서부지소에서 86, 428의 농기계를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204월부터 올해까지 총 임대건수 13883, 36400만원의 임대수수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기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고장 시 신속한 대처로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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