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절관리제(12~3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 등록 2022.11.21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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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을 실시하므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평일 06~21시까지 적용) 가평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 지원을 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환경정책과(031-580-2441)를 통해 가능하다.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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