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 등록 2022.09.21 10:06:05
크게보기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2928일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연천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연천경찰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우선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