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0억 부과 고지서 발송

  • 등록 2022.09.15 11:25:36
크게보기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0(토지분 재산세 582천만원·주택 제2기분 재산세 18천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5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 현황 반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031-839-2185)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