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접경지역 지자체 의회와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합의

  • 등록 2022.08.29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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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배준영 국회의원(강화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4개군(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적극지지 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행위에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10월 수도권 중 강화옹진가평연천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군민의 눈높이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다.

이에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이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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