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등록 2022.07.01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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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1일까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 한시지원)하며,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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