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마감

  • 등록 2022.06.23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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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84일 시행종료 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오는 84일까지 가평군청 민원지적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부동산은 이해관계인 조사 및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202326일까지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등기신청 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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