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골재장에서17일 6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날 오후 4시20분께 포천시 창수면의 한 골재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당시 골재 운반 설비인 '크라샤' 컨베이어벨트 하부 청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소속된 태형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업체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 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