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22.05.09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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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경찰서(서장 황세영)는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군과 함께 불법개조를 비롯해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오는 12일부터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난폭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과 배달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차 안전반사지 부착행사도 병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되는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입건·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운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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