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를 꼭 등록하세요!

  • 등록 2022.05.04 1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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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올해 101일 첫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와 관련하여,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임가 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30ha),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직불금 신청은 6월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이다. WTO 협정에 따라 2022101일 기준으로 해당기간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영구히 제외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평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원주 북부지방산림청(033-738-6171~3)과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44)에서 가능하며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은 문서24, 우편, 팩스 또는 최근 신설된 임업-in’누리집(www.foco.go.kr)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기한은 930일까지이나 올해 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5월 말 이후부터 930일까지 등록시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업경영체를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지급요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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