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 등록 2022.04.27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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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지만 올해는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한 농지이며, 오는 531일까지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면적에 비례해 ha당 공공비축미 150(40kg기준) 추가배정과 논콩 재배농가의 농가 희망물량 전량 정부매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점, 지역농협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의 벼 재배 감축목표는 126ha로 쌀 생산 및 수급안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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