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인 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 하세요!

  • 등록 2022.04.26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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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평군은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해 516일부터 531일까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서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 형태로 신고 납부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개편됐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해서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연동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나 지자체합동 신고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별도의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민원 폭주와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당부했다. 또한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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