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2.04.25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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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25‘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23일부터 31일까지 (주말 제외) 7일간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는 방문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 기자 pureg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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