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코로나19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등록 2021.05.07 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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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131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기준 3,657천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중 휴폐업 또는 소득 활동 감소 등으로 가구원 한 명이라도 올 1~5월 내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사업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 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와 타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유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6월말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10()부터 528()까지 홀짝제로, 현장 접수는 517()부터 64()까지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

go.kr)를 통해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며,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제 소득감소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분야 정부피해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면 증빙자료 유무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모두 신청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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