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

  • 등록 2021.03.30 0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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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인멸 우려”…정부 특수본 첫 구속영장

[포천=황규진 기자] 수십억원을 대출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밤 발부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A씨 부부가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의 정보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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