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및 인적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

  • 등록 2016.02.22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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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설작물·농업용시설물 등 재해보험 22일부터 신청접수


(미디어온) 전주시가 보험 가입 유도로 농업인들을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와 농가의 소득안정,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수 및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시설작물 파프리카, 장미 등 21종과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 2종 등이다. 이 가운데 사과 등 과수 5종은 다음 달 25일까지,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 및 품목 농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등 농작물 43종과 농업시설물 2종이며, 시는 오는 2017년까지 가입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각각 보장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당 작목반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4세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도 받고 있다.

이남철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모든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및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인적재해지원으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품목별 가입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친환경농업과(063-281-5070) 또는 각 지역품목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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