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포획 금지기간 일원화 추진

  • 등록 2016.02.22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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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온) 양양군은 연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10~11월 경 태평양을 건너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면과 내수면의 금지기간이 각기 달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해면에서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에서의 포획금지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해면에서는 포획금지기간에 해당되지만, 내수면에서는 금지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해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연어라도 내수면에서 포획한 것처럼 유통을 하면 단속근거가 없다.

또한 국내 최대 연어 소상하천인 양양 남대천의 경우 해면에서 불과 5~6m 떨어진 남대천 하구, 낙산대교 등에 낚시꾼이 몰리고 있지만, 내수면 포획 금지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도?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 금지) 별표1의 연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해면과 같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변경하는 등 해면과 내수면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도록 법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지난해 2월, 강원도 내수면지원센터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특화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9일 개최된 환동해본부 수산관계관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안중용 해양수산과장은 “바다에서 내수면으로 회유하는 하나의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이 상이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란기 연어 보호를 위해 관계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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