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57곳 적발

  • 등록 2016.02.22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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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찰·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 벌여, 가격조사도 병행 실시


(미디어온)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수산과·수산사무소·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함께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 5가지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도 실시됐다.

가격조사 결과 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평균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가격동향 파악 및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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