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오락실 불법 PC방 영업이 활개

  • 등록 2020.10.05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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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에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됐지만 최근 이를 틈 타 관내 오락실 등 모텔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PC방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대다수 업소들은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불법을 일삼고 있어 공공의 적 퇴치 차원에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밀실·밀폐 공간 금지, 투명유리창 설치를 통한 실내 확인 가능, 이용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등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관내 영업중인 일부 성인 오락실은 게임물 관련 기준을 지키지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반사로 불법을 일삼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포천관내 오락실 불법 영업은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C게임 오락기에서 상어가 나오면 10~50만원, 고래가 나오면 100~200만원까지 점수가 올라간다. 이때 손님이 현금을 요구하면 오락실 업주는 10%의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은밀하게 환전해주면서 단속망을 피해가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인오락실은 한탕을 노리는 이용자와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업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불법이 판치고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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