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대응‘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지급

  • 등록 2020.09.25 1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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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중된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9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써, 의정부시 관내 2만여 아동이 대상이다.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2020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연령 기준으로는 2014. 1. ~ 2020. 9. 출생아이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추석 연휴 전 9. 28.()에 지급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차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더욱 신속한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어린이집의 휴원 등으로 아동 돌봄에 어려움이 있던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한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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