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빈집정비 본격 추진

  • 등록 2020.09.22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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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범죄 발생 우려와 주거환경을 악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올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은 총 121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가능동 23고산동 2금오동 19녹양동 2산곡동 2신곡동 12용현동 2의정부동 35자일동 1장암동 2호원동 21호이다.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위해성 등에 따라 1등급 422등급 383등급 74등급 34호로 분류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빈집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기 등 정비계획을 구체화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비계획 상 철거 · 정비될 빈집은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도심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정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실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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