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음식점·카페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 등록 2020.09.01 1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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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 8300시부터 9624시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대상으로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830일 관내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상업지역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831일부터 주간 4개조(8), 야간 19개조(38)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6,71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상시 착용(음식 섭취시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볼 수 있어 영업주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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