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집합제한 위반 교회에‘집합금지’행정명령

  • 등록 2020.08.21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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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819일 시행된 정부의 수도권 소재 교회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한 관내 소재 J교회에 20일부터 9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해당 교회에 대해 고지문을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교회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전에 대면예배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J교회가 의정부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으로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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