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하여 적극행정 실천

  • 등록 2020.07.10 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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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입증요청창구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통로로, 시민이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 내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팀이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하여 5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였으며, 올해 등록규제 중 3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완화하여 개정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대에 맞게 법률과 제도도 변해야하며, 이를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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