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ㆍ오픈마켓ㆍ공정위ㆍ소비자원 합동 간담회 개최

  • 등록 2016.02.19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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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피해차단, 정보공유, 신속수사 등 대책 논의


(미디어온) 경찰청은 최근 피해 발생이 빈번한 오픈마켓 판매사기(일명 ‘먹튀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오픈마켓(open market)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누리망쇼핑몰이다.

시장 규모가 최근 10% 이상 성장하며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 원(2014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업체별로 4만 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을 갖고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판매자 등급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거래를 위한 제도도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 안전결제를 거치지 않고 판매 등록자와 소비자 당사자 간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오픈마켓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업체별로 운영 중인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 피해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차단, 협업을 통한 예방 활동, 신속수사 착수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누리망사기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구입하려고 직접 현금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이버범죄 중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중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판매업체와 유관기관, 경찰청이 함께 뜻을 모아 피해를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 관련 만족도(오픈마켓), 사업자 등록번호(국세청),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공정위)를 조회하여 정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직접 현금거래를 요구한다면, 이에 현혹되어 응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bijung@miz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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