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등록 2020.06.15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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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12일 개인 SNS를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고,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시행은 지난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같이 취약노동자가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여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서, 취약노동자가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됐다.

 

취약노동자란 단기간·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를 뜻하며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급대상은 6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취약노동자로, 6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일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1인당 1회에 한해 23만원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615일부터 1211일까지이며 총 465명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은 종료된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고드리며, 제출서류가 많고 직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신청 전 자세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031-828-2851~2856)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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