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

  • 등록 2020.06.04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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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6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618일까지 의견 접수 후 629일부터 7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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