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타 시·도 전출입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보전 안내

  • 등록 2020.05.29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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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61일부터 618일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보다 적게 배정금액을 받은 타 시·도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차액보전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차액보전 지원은 경기도 외 타 시·도에서 324일부터 328일 사이에 의정부시로 전입하였거나, 330일에서 48일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의정부시민이 그 대상이다.

 

이는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일과 지급액의 차이 때문에 실제 수령 차액이 생긴 의정부시민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2,000, 2인 가구 77,000, 3인 가구 103,000, 4인 이상 가구 129,000원이다.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대상이며 일부 가구만 편입한 세대는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을 초과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전입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전출자는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출자는 재난지원금 카드의 사용지역 제한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신청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선불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용은 안내문자 수신 후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의정부시 콜센터(031-828-4721~472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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