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0.05.29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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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529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2,219필지)에 대하여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시한다.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6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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