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기도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15만원 지급

  • 등록 2020.04.09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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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49일부터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5만원(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49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420일 부터는 가까운 농협지점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49일부터 4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www.basic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사용 신청을 하면 승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420일부터 7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관내 20여개 농협은행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단위로 받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20일부터 517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가구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신청주간을 잘 알아본 후 방문하여야 한다.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안내 콜센터(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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