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안내

  • 등록 2020.04.09 1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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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2020년도 의정부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동대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택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세대에 한한다.

 

시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3기준 가구당 120만 원씩 35가구를 지원하며, 올해에는 공동주택의 공용전기용으로 태양광 설비(10이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당 400만 원씩 6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4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 및 승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031-828-2904)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권영일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The G&B City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빈 기자 hsb1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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